사건번호:
93다37298, 37304(반소)
선고일자:
1994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는데 그 토지의 지적공부가 현재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그 지적공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가. 구 부동산등기법 (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같은 법 제228조
대법원 1984.12.26. 선고 81다505 판결(공1985,242),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공1992,2365)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3.6.17. 선고 91나1319(본소),1326(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반소피고)들의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2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2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충북 음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2정 68무보의 1필지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다시 분할된 토지로서 현재의 지적도(임야도의 오기로 보인다) 및 임야대장상으로는 위 (주소 3 생략) 임야 2,38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1964.1.12. (1964.11.12.의 오기로 보인다) 위 (주소 3 생략) 임야를 위 (주소 4 생략) 전으로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지적을 측량한 측량원도가 작성된 사실, 구 지적도상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이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사실, 당시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로부터 분할된 (주소 6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의 5필지 토지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등록전환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지적도상 동일 위치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은 신,구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상으로는 전혀 등재된 바 없고, 다만 등기부상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65.6.30. 접수 제22591호로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은 사회관념상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3 생략) 임야 2,380㎡와는 그 지번 및 지목이 달라그 동일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지적공부상 등록된 바도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위 (주소 3 생략) 임야를 위 (주소 5 생략) 전으로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측량원도를 작성하였고 구 지적도상에 위 (주소 5 생략)이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주소 5 생략)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등기신청에 첨부되어야 하는 위 (주소 5 생략) 토지가 등록된 토지대장등의 지적공부가 존재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무릇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기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을 기재하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등 지적공부와 일치되어야 하고, 모든 토지는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의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따라서 그 소재와 지번, 면적 등도 지적공부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지적공부의 뒷받침이 없는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재된 위 (주소 3 생략) 임야 2,380㎡로써만 특정될 뿐이고,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과는 사회관념상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으며, 더우기 이미 (주소 3 생략) 임야 2,380㎡로 이 사건 토지가 등기되어 있는 이상 1부동산 1등기용지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하에서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에 관하여 마쳐진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써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에 관한 토지 대장은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1965.6.30.경에 관할청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구 지적법(1950.12.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되어 1961.12.8. 법률 제8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임야의 일부가 별지목이 되었거나 소유자가 상이하게 된 때에는 소유자는 분할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관한 제9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5조, 제10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 및 신청은 그 신고서 및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8호증의 3(측량원도)을 보면, 위 측량원도는 1964.11.12.에 재단법인 대한지적협회 소속 소외 2라는 사람이 측량, 작성하여 같은 달 15. 음성군청에 제출되어 군청의 지적 담당공무원이 같은 달 16. 검사를 마치고, 지적도의 정리, 검사도 모두 마친 것으로 담당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이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전으로 지목변경하고 이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즉 등록전환)하기 위하여 작성한 측량원도로서, 구 지적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분할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함과 아울러 구 지적법 제19조, 제9조에 의하여 토지대장에의 등록 신고를 함에 있어서 첨부한 측량도로 보인다(구 지적법 제30조, 제14조에 의하면 구 지적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분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임야의 일부를 토지로 등록전환하기 위하여는 우선 임야도상 그 일부 임야를 전체 임야에서 분할한 다음 그 분할된 부분을 임야도에서 삭제하고 임야대장을 폐쇄한 후 지적도에 지적을 등록함과 아울러 토지대장을 새로이 작성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이 (주소 3 생략)로 분할되고, 분할 된 (주소 3 생략) 임야가 (주소 5 생략) 전으로 등록전환되어 지적도에 (주소 5 생략) 전이 등록되었다면, 위 지적도에의 등록과 아울러 위 (주소 5 생략) 전에 관한 토지대장도 작성되어 소관청에 비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더우기 위 신규등록된 천평리 17의 1 전을 지적도상 삭제할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뿐만 아니라,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당원 1969.5.13. 선고 69다311 판결; 1992.7.10. 선고 92다934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천평리 17의 1 전에 관한 위 망 송인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5.6.30.에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등기법(1960.1.1. 법률 제536호)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의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라는 증명으로 토지대장등본이나 판결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천평리 17의 1 전에 관한 위 망 송인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이 첨부 신청되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첨부된 토지대장등본이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관청에는 이에 대한 토지대장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에 관한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5.6.30.에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존재하였던 이상, 현재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하여 그 토지대장이 소관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지적도에 등록되었다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으로 표시된 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적법한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소 3 생략) 임야 2,380㎡로 표시된 피고 1의 소유권보존등기와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으로 표시된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당시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에 대한 토지대장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으로 표시된 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망 소외 1이 아닌 국이 사정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그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피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 증인 소외 4, 소외 5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원고들이 취득시효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만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으로 표시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도 주장하고 있는 취지인지를 밝혀서 이에 대한 심리 판단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원인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1965.6.30.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소 5 생략) 전 738평으로 표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다가 1976. 8.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도, 피고 1이 1980. 12. 10. 위 토지를 위 (주소 3 생략) 임야 2,380㎡로 표시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 2가 1989.1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어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선등기의 등기명의자는 그 선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후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중복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불안을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국가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를 다소 달리 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유효하며, 이후 개인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또한, 동일 부동산에 대해 여러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다면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같은 땅에 대해 두 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할 경우, 먼저 된 등기(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된 등기(후등기)와 그 후등기에 기반한 모든 이후 등기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멸실된 등기를 복구하는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동일한 땅에 대해 두 개의 등기가 존재하는 중복등기의 효력, 그리고 잘못된 등기를 바탕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라도 그 토지를 이미 처분했다면,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 땅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 누구의 등기가 유효한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삼림 양여와 한국전쟁 후 수복지역 토지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다룹니다. 먼저 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 된 등기는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별법에 따른 등기라도 그 근거가 된 서류(보증서)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땅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종중의 실체는 그 활동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